1. 학회 소식
6) 대한치과교정학회 의료광고
신고센터 이용방법 안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4년 치과계 최초로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6년부터는 <회원윤리선언서>를 제정하여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학회 회원의 다수를 이루는 개원의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윤리적인 불법광고 등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치과교정치료와 관련된 불법의료광고 및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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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약력 표기 : 회원 사칭, 인정의 사칭, 전문의 사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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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임 진료 : 치과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교정 장치 부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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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자 모집 및 유인 행위 : 비급여항목의 진료비 면제,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 금품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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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불법 의료 광고 :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치료 효과 보장, 허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광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