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회 소식
5) 진료실 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안내
최근 들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과 환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조치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유지장치의 부착과 관련하여 교정학회는 치과의사가 부착 전 장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부착 이후 적절히 부착이 되었는지 확인한다면 부착 행위 자체는 치과위생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학회와 달라서 고정식 유지장치의 부착은 위임이 불가한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환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회와 회원의 생각과는 다른 중한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적법성을 판단할 때 외국의 예는 참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식 유지장치의 부착과 관련해서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교정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태치먼트의 부착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이 없는 상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행위를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아직 어태치먼트의 부착을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어태치먼트의 부착과 관련하여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회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환자와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회의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2015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질의에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의 가이드라인과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료실 내 업무 중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세심한 주의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