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회 소식
11) 대한치과교정학회
의료광고 신고센터 안내
우리 학회는 2014년 치과계 최초로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6년부터는 <회원윤리선언서>를 제정하여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들이 의료광고를 시행할 때 의료법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더하여, 모든 가격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을 ‘상업적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러한 광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과열된 광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교정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윤리위원회는 학회 홈페이지에 “의료질서문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 자체 조사를 한 뒤 사안의 성격이나 중복 적발 여부에 따라서 “권고나 주의”, “회원자격정지”, “회원자격취소”와 같은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회 연자 참여 제한, 학회 홈페이지의 회원 찾기 검색 제외, 우수증례상 지원 자격 제한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회의 조치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모범적인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함이며, 아울러 사전에 계도함으로써 더 큰 불이익이 회원에게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교정치료와 관련한 불법광고와 관련하여
1) 허위경력 게시
2) 비윤리적인 지나친 상업적인 가격할인행위
3) 타 의료기관과 비교, 비방
4) 객관적 사실 등의 과장
등의 광고 등을 발견 시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시면 교정계의 윤리적 자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요청 드립니다.
